MY MENU

자료실

제목

석면건축자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
내용

석면은 열에 강하며, 절연성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된 물질로

1970년대 이후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었고

200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중 80% 이상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 되어 건축물 이용자가 흡입할 우려가 없다면 석면을 즉각 철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절한 유지 및 보수 활동으로 석면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주요 건축자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주요 건축자재

1. 텍스타일

· 자재가 단단하고, 표면이 백색이며 벌레나 지렁이 모양. 사무실 천장, 주택, 상가, 호텔 등 천장 마감재로 사용

· 단열과 흡음 등을 목적으로 녹음실과 같이 방음이 필요한 경우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경우도 있음

· 석면 함유랑 : 3~6%

충격에 약하므로 가급적 접촉과 충격을 금지하며,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천공 작업 등 석면이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해 습식으로 작업하고

작업 후에는 손상된 부분에 페인트,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청소 및 교체의 경우 천장텍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2. 밤라이트

· 화장실 칸막이로 주로 사용되었고, 집 벽체, 슬레이트 지붕 밑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임시로 설치된 가벽 등에서 자주 발견되며 간혹 천장재로도 사용되고 페인트칠 또는 보호 코팅된 경우가 많음

· 석면 함유량 : 6~12%

충격과 누수에 강한 재질로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공작업 등 석면이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칸막이가 긁히거나 균열이 있는 경우

더 이상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손된 부위가 생기면 사용을 제한하고

즉시 파손된 부품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3. 분무재/내화피복재

· 지하역사, 주차장, 체육관 및 건물 내부의 기계실 등의 화재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면에 사용

· 철골의 피복재 등 보온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주로 분무되어 압축된 먼지, 팝콘의 형상을 띠고 있음

· 석면 함유량 : 40~90%

비산성이 있는 분무재는 약한 접촉으로도 석면이 비산될 수 있어 못박기, 천공작업, 분무재 등

자재에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한 손상 방지를 위해

빗물 누수, 단열 부족 등 원인을 찾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고착제 등을 살포하여 석면을 고형화 하는 시공을 하거나 불침투성 비닐, 판넬 등을 이용하여 밀폐하고

천장에 도포되어 있는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에 천공 및 앵커 부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천공하는 부분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제거 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작업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슬레이트

· 농촌 지역에서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에서 지붕재로 주로 사용되며 도시 지역 부속 건축물로도 사용

· 골판(물결무늬) 또는 평판 형태이며 연한 회색으로 제작되나 장기간 노후화될 경우 짙은 회색으로 변색

· 석면 함유량 : 8~14%

·지붕재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어 비와 바람 같은 자연 풍화 작용으로 부식되어 쉽게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거나 천공하는 등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금지하여야 합니다. 손상으로 절단면이

노출된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비산 되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거나, 빗물에 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5. 개스킷(배관재)

· 전기실, 발전기, 보일러실, 기계실 등의 배관에서 파이프 등의 접합부에서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메움재

· 페인트 등으로 덧칠된 경우가 있고 고무 개스킷은 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석면 개스킷과 구분됨

· 석면 함유량 : 20~30%

건축물 유지 보수 공사(배관 공사 등)시 개스킷이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 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손상된 경우 즉시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돌출된 부분은 석면이 비산 되지

않도록 고착제 등을 도포하고 교체 및 해체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보온재

· 보일러실, 공장 등 배관을 둘러싼 형태이며 강도가 약한 편으로 흰색 또는 회색 석고반죽의 굳은 형태를 띰

· 석면 함유량 : 2~50%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에 시공된 파이프와 천장 내부의 보온재는

유리섬유로 석면지도를 확인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석면함유 보온재는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으므로

보온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7. 바닥타일

· 일반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되며 강도가 강하고 제품에 따라 색상 및 성상이 다양함

· 석면 함유량 : 7~10%

노후된 바닥타일의 경우 제거하는 것보다 새로운 바닥타일을 덧씌우는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제거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바닥 타일의 접착제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함유된 경우 바닥 타일과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